최근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오입금 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가 추진될 예정이며, 이는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 점검 지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오입금 사고와 관련하여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특정 거래소뿐만 아니라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거래 과정에서의 장부와 실제 보유 가상자산 간의 검증 체계, 다중 확인 절차, 인적 오류 제어 등 통제 장치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중심 점검 및 금감원 현장 점검

우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이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거래소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할 방침입니다.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추진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향후 가상자산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 개선으로 기대됩니다.
시장 신뢰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장치 강화

이와 더불어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보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 사고 발생 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여 시장의 신뢰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긴급 대응반 운영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이용자 피해 발생 여부, 현장 점검 진행 상황, 가상자산 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DAXA가 참여하는 긴급 대응반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 대상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 점검 지시
-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추진
-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및 무과실 책임 규정 강화
- DAXA 중심 점검 후 금감원 현장 점검 실시 예정
-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 및 긴급 대응반 운영으로 투자자 보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