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모기관 퇴직 임원들의 재취업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설립 취지와는 달리, 과거 고위직 인사들에게 안정적인 자리를 제공하는 '보은성 자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현황을 짚어보고,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자회사 설립 배경과 현황
문재인 정부 시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주요 목표로 삼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등 세 곳의 공공기관은 각각 중진공파트너스, 기보메이트, 한유원파트너스라는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들 자회사는 주로 사업 시설 관리, 청소 용역 등 업무를 수행하며 설립 초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모기관 퇴직 임원의 자회사 재취업 사례

하지만 설립 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자회사의 대표직을 포함한 주요 보직에 모기관 출신 퇴직 임원들이 연이어 임명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진공파트너스의 현 대표는 중진공 퇴임 직후 자회사 대표로 부임했으며, 기보메이트 대표 역시 기술보증기금 이사 출신입니다. 한유원파트너스 대표 역시 한유원 고위 임원 출신으로 퇴직 후 자회사 대표직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공기관 퇴직자가 모기관이 출자한 회사에 재취업하는 것이 광범위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과 맥을 같이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과 사각지대

이러한 재취업 사례들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규정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은 제도적인 허점을 시사합니다.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퇴직 전 소속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지만,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들의 경우, 취업 심사에서 결격 사유가 없다고 승인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이는 제도의 사각지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전문성 부족 및 '낙하산 인사' 비판
모기관 출신 인사가 자회사로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 전문성 부족 및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물론 모기관의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자회사의 실제 업무와는 다른 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자회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습니다.
개선 방안: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한국노동연구원 등에서는 자회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영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 임원 선임 시 공모 절차를 강화하고 모기관 임원의 당연직 선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자회사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공개 모집, 서류 및 면접 심사 등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 대표를 선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보메이트의 경우, 퇴직 임직원이 지원할 경우 외부 인사가 과반수로 구성된 별도의 취업심사위원회의 적격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책임 강화의 필요성

현재 자회사 대표들의 임기 및 보수는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자료에 따르면 대표의 연봉은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기가 3년 안팎으로 짧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보의 비공개는 투명성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기관장들의 억대 연봉과 업무추진비 등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함께, 임원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규직 전환 명분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자회사들이 모기관 퇴직 임원의 재취업 통로로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는 설립 취지와 달리 '보은성 자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으며,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 문제가 지적됩니다.
- 모기관 출신 임원의 재취업은 전문성 부족 및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자회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영입, 공모 절차 강화, 모기관 임원 당연직 선임 제한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 기관장 임기 및 보수 등 재정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책임 강화가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