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화장지, 과자, 우유 등 포장재에 표시된 내용량. 과연 그 표시량 그대로를 믿고 구매해도 괜찮을까요?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량표시상품 4개 중 1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음료나 주류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상품이 평균 내용량보다 적게 담겨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조 과정의 작은 오차를 넘어, 법적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의도적으로 내용량을 적게 담는 관행 때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량표시상품, 무엇이 문제인가?
정량표시상품은 소비자가 상품의 길이, 질량, 부피 등을 정확히 인지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의 조사 결과, 시중에서 판매되는 정량표시상품 1,002개 중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상품이 무려 25%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미한 오차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법적 허용 오차, 악용될 수 있는 맹점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은 내용량을 적게 담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정 범위 내의 '허용 오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제조업체들이 이 법적 허용 오차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평균 내용량을 표시량보다 적게 담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리터(L) 우유의 법적 허용 오차가 5%라면, 실제 내용량이 950밀리리터(㎖) 이상만 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1리터라는 표시량만 보고 구매하게 되므로, 실제로는 더 적은 양을 구매하게 되는 셈입니다.
품목별 내용량 미달 현황

조사 결과, 법적 허용 오차를 벗어난 상품은 2.8%로 비교적 적었으나,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상품의 비율은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품목에서 내용량 미달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 음료·주류: 약 44.8%
- 콩류: 약 36.8%
- 우유: 약 32.4%
- 간장·식초류: 약 31%
이 외에도 냉동수산물(9%), 해조류(7.7%), 간장·식초류(7.1%) 등에서도 내용량 미달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필수 품목들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부의 개선 방안 및 향후 계획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법적 허용 오차만 지키면 되지만, 앞으로는 '평균량 기준'을 도입하여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많거나 같도록 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표시된 양만큼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정량표시상품 시장 규모가 상당한 만큼, 현재 연간 1,000개 수준인 조사 물량을 1만 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보다 철저하고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 정량표시상품 4개 중 1개는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일부 제조업체는 법적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의도적으로 내용량을 적게 담는 관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음료·주류, 콩류, 우유, 간장·식초류 등에서 내용량 미달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 정부는 평균량 기준 도입을 포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조사 물량을 확대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