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통해 거래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장의 이해 상충 문제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기존 자본 시장 법제를 기계적으로 답습하는 것이며, 오히려 전통 금융권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시킬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히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형 거래소의 지분 구조 및 인수합병 계획에 미칠 파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 내용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 핵심 골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상한선을 원칙적으로 20%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예외 규정(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을 통해 최대 34%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는 3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되며, 시장 점유율이 낮은 일부 거래소(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의 경우 최장 6년까지 유예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점유율 1, 2위인 업비트와 빗썸이 법 시행 후 3년 안에 대주주 지분을 20% 이내로 낮춰야 함을 의미합니다.
규제 도입의 배경: 책임 강화와 공적 인프라 지위 부여

정부와 여당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준(準)금융기관이자 공공 인프라로서 기능하는 만큼,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장 내 이해 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규제를 도입한다는 입장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가제로 전환하고 공적 인프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지배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업계의 반발과 '위헌 소지' 논란

하지만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태생적 특성이 전통 금융기관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기존 자본 시장 법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에 풀릴 막대한 규모의 거래소 지분이 금융지주 등 전통 금융권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이 전통 금융권을 견제하기 위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금융지주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욱이 국회입법조사처는 재산권, 직업의 자유, 소급입법 등 헌법적 관점에서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체거래소(ATS)와 달리 민간 스타트업으로 성장해온 가상자산 거래소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특정 지분율 이하로 대주주 소유권을 제한하는 방식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도 이러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대형 거래소 및 인수합병 계획에 미칠 영향
이번 규제는 대형 거래소의 지분 구조 및 인수합병 계획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간의 포괄적 주식 교환 추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단일 기준으로는 대주주 지분율 20% 이하를 충족하지만, 공동 창업자의 지분을 합산할 경우 상한을 넘을 가능성이 있어 지분 정리 및 경영권 방어 방안 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코빗 인수 계획 역시 복잡해졌습니다.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코빗 지분을 취득하려던 계획은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현실화되면 단일 지배구조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법인 대주주에 대한 34% 제한을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의 지분 분산 및 정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계는 중간 지주사 설립, 전략적 투자자(SI) 또는 재무적 투자자(FI) 유치, 컨소시엄 형태 운영 등 다양한 지분 분산 및 지배구조 변경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결국 규제 방향이 유지된다면 지분 자체를 분산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결론: 전통 금융권으로의 재편 우려와 시장의 미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최종적으로 전통 금융권에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시장에 풀릴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거래소 지분을 소화할 수 있는 투자자가 결국 금융지주 등으로 한정될 것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이는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다는 시장의 탄생 취지와는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주주 지분 제한을 기점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지배구조가 전통 금융회사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시장의 발전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추진됩니다.
- 대주주 지분 상한선은 원칙 20%, 법인 대주주 예외 34%이며, 3~6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됩니다.
- 규제 도입 배경은 책임 강화 및 공적 인프라 지위 부여이나, 업계는 위헌 소지 및 전통 금융권 중심 재편을 우려합니다.
- 두나무-네이버, 미래에셋-코빗 등 대형 거래소의 인수합병 및 지분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 결과적으로 시장에 풀릴 지분이 전통 금융권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 가상자산 시장의 태생적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