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조각투자(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거래소·코스콤(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NXT) 컨소시엄이 예비인가를 받은 반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왔던 루센트블록은 최종 탈락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STO 시장의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업계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결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즉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에 대한 예비인가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조각투자는 음악 저작권이나 한우 등 기존에 거래가 어려웠던 자산의 지분이나 수익권을 잘게 나누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투자 방식입니다. 이번 예비인가를 통과한 NXT 컨소시엄과 KDX 컨소시엄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조건을 충족하고 본인가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종 본인가를 받게 되면 정식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루센트블록의 탈락 배경과 평가
국내 STO 사업의 선두 주자였던 루센트블록의 탈락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루센트블록은 외부평가위원회로부터 NXT 컨소시엄(750점), KDX 컨소시엄(725점)에 이어 653점으로 3위를 기록하며 고배를 마셨습니다. 특히 자기자본,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에서 점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평가 항목별 루센트블록의 약점

루센트블록은 자기자본이 타사 대비 현저히 낮고, 출자금 및 비상자금 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장외거래소 운영에 대한 장기적 전략 미흡, 금융사로서의 내부 규정 및 법령 이해도 부족 등 사업계획 측면에서도 아쉬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관련해서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높아 개인회사의 성격을 띤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술 탈취 논란에 대한 외부평가위의 판단

루센트블록이 제기했던 NXT 컨소시엄의 기술 탈취 논란에 대해 외부평가위원회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형사 고소·고발이 진행된 바 없고 업무 협력은 있었으나 기술 탈취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개시될 경우 NXT 컨소시엄에 대한 본인가 심사 절차는 중단될 예정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인가 정책 재논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향후 STO 시장 전망 및 루센트블록의 행보
이번 예비인가 결과로 루센트블록은 장외거래소 사업을 직접 영위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STO 발행 인가를 신청하면 일정 기간 기존 영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인가된 장외거래소가 영업을 개시하면 루센트블록은 유통 채널 영업을 중단하고, 발행한 증권을 인가된 거래소를 통해 유통시켜야 합니다. 만약 발행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연계 증권사인 하나증권과 기초자산 관리사인 하나자산신탁,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등이 해당 증권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번 결정은 STO 시장의 성장과 함께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장외거래소의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결과, NXT 컨소시엄과 KDX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 루센트블록은 자기자본,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 미흡으로 탈락했습니다.
- NXT 컨소시엄의 기술 탈취 논란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 부족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루센트블록은 장외거래소 사업은 불가하나, STO 발행 인가를 통해 기존 영업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인가된 장외거래소 개시 시, 루센트블록은 유통 채널 영업을 중단하고 해당 거래소를 통해 증권을 유통해야 합니다.